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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와 상식/기타 정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석 전 신청방법 신청기간

by 나벤져스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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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구직지원금 가이드라인

(온라인청년센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가이드 내용)

 

1. 개요 

 코로나19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20만명)

2. 지원대상 

 (지원대상) '19-'20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코로나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참여할 미취업 청년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성패 유형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인 경우 지원 제외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수급  경과기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당시 소득수준  종합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 적용

 

 -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 (취성패 유형) ‘19년에 사업에 참여하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저소득 청년(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취성패 유형) ‘19~’20 사업참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

- (2순위) ’19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 (취성패 유형) ‘19 사업참여 종료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취성패 유형) ‘20 참여자로서 7월말까지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3순위) ’20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진행중인 신규 참여자

* (취성패 유형) ‘20 사업참여 종료자, 진행중인 , 신규 참여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 7월말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세부기준은 달라질  있으며지급대상자가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3순위 대상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사업 공고  별도 기준 안내 예정)

 

 (창업여부 확인) 고용보험 기준 미취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

 

* 고용보험DB 등록되지 않는 취업자(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 개인정보

제공동의  관계기관 명단 대조를 통해 부지급 처리

 

 ** 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중복수급 제한)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3.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내용) 청년특별구직지원금(1 50만원) 지급, 본인 희망  취업

상담알선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신기술 분야 교육과 연계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통해서만 신청접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참여자가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금액 환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1, 9.25 잠정) 1 신청대상자* 대상 별도 안내문자 발송

(추경 통과 즉시)         추석  지급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 ’19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로서 고용보험 DB 기준 미취업자 추출하여 안내문자 발송 예정

- , 신청대상자라 하더라도 창업자인 경우 부지급 처리

 

 1 신청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신청대상자는 2 신청기간 동안 신청 가능

 

 (2, 10.12~10.24) 공식 신청기간 운영  11월말까지 지급

 

* (신청대상) ’20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진행중인 취성패 신규 참여자 

1 신청대상자로서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

 

 (문의상담) 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 상담,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

 

  4 추경 통과 , 별도로 사업 공고를  예정이며,

세부 사업 내용일정 등은 변경될  있음

 

4 Q & A

1.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누가 받을  있나요?

’19~‘20년에 구직지원프로그램(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코로나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과

 

새롭게 취업 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은 지원금을 신청 가능

 

 ‘19 참여  34세였던 청년은 현재 35세더라도 참여 가능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달라질  있으며, 신청인원이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지원 우선순위가 적용될  있음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 (취성패 유형) ‘19년에 사업에 참여하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저소득 청년(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취성패 유형) ‘19~’20 사업참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

 

 (2순위) ’19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 (취성패 유형) ‘19 사업참여 종료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취성패 유형) ‘20 참여자로서 7월말까지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3순위) ’20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진행중인 신규 참여자

* (취성패 유형) ‘20 사업참여 종료자, 진행중인 , 신규 참여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 7월말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 9 중에 사업대상자 모두가 신청할  있나요?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지급하며, 1(9 25, 잠정) 사업대상자에게는

4 추경 통과 즉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

 

 9월에 신청하지 못하시는 대상자는 10 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통해 신청하실  있음

3. ’19~‘20년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19~‘20년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롭게 참여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

 

*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 

4. 어디에서 신청을   있나요?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만 신청 가능함  

5.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절차, 제출서류 등은 어떻게   있나요? 

 가급적 제출서류는 최소화할 계획이며,

 

 현재로서는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받을 계획

 기타 세부요건은 추경 통과 이후 확정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통해 별도 공지 예정

6.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처럼 카드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인가요?

  현금으로만 50만원을 1 지급하며, 카드포인트 다른 방식으로는 지급하지 않음 

7.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없나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휴폐업 사실증명원이 있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있음

 

 사업자 등록증,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은 신청자가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  관계기관 협조하에 일괄 확인할 계획

 

* 제출서류는 관계부처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있으며, 추후 확정하여 공지할 계획 

8. 특고프리랜서인데,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

지원금 모두 수령 가능한가요?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 수혜는

불가하며,   수령   없음

 


이상 온라인청년센터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가이드라인 내용입니다. 

다른 블로그나 포스트 등 아무리 봐도 결국 다 온라인 청년센터 안내 가이드의 내용보다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내용은 저 위의 내용이 전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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