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원금 4차 추경 합의
드디어 4차 추경 재난지원금 편성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였고 가장 큰 쟁점이었던 통신비 지원과 아동 특별돌봄지원 대상에 관한 내용도 조정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이번 4차 추경에서 2차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통신비 지원대상 연령대 조정
-중학생 대상 비대면 학습 지원금 지급
-법인택시 특별지원 예산 증액
-집합금지업종 새희망자금 지원
-취약계층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4차 추경안 조정 내용(여아 합의문)
통신비 선별 지원
우선 가장 쟁점이었던 통신지원비 2만 원 지급 대상이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으로 지급한다고 했던 내용이 만 16세에서 만 34세, 그리고 만 65세 이상의 고 연령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래 통신 지원비로 약 9천억 원 예상이 책정되었는데 대상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약 5200억 가량의 예산이 통신비 지원 재난지원금 부분에서 절감된다고 합니다.
중학생 돌봄비 지원
또한 통신비 지원 대상 이상으로 가장 말이 많았던 바로 아동특별돌봄지원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초등학생까지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되 특별돌봄지원의 대상에 중학생이 추가되었습니다. 비대면 학습 지원금이라고 15만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새희망자금 지원 및 기타
그리고 정부 방역 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이 외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안 연금이나 수당 수급권자를 대상(총 105만 명)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 증액에 관한 내용,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 대해서도 따로 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