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무직자 실직자 실업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위급 공무원 급여 반납 등으로 모인 기부금을 저소득층 장기 실업자, 실직자에게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실업자를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이 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합니다다. 2차 재난지원금이 명칭이 아닙니다.
이 사업 추진에 들어가는 돈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과는 관계가 없고 고위급 공무원 및 코로나 위기 탈출 및 극복을 위한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금 등으로 만든 일종의 근로복지진흥기금이라고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상과 금액은?
일단 지급 금액은 인당 100만 원입니다. 아주 많지는 않아도 또 아주 적지도 않은 금액입니다. 실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될만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총 3,500명에 한해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생활이 어려운 이 계층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외에도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고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복시 센터와 연계하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은?
온라인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9월 16일 부터 9월 29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5일 부터 10월 21일까지 신청자의 자격조회 및 지원대상 선정 기간을 거쳐 지원금 지급은 10월 말 예정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지원 자격 조건)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워크넷에 구직 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
가구권이 2명 이상으로 만 40~60세 세대주
구직 활동이나 사업재개 계획서를 제출
위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3,500명은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 조건에 모두 해당해도 다 선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예상이 됩니다. 생활안정자금 신청자가 3,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실업 기간, 가구원 수 및 가구 소득 등을 심사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지급 대상자를 선별한다고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 자격 제외 경우
생계급여, 실업급여,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구직활동촉진수당 등을 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일부 다른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 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치단체 재난지원금이나 긴급재난지원금 수급의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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