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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핵심 정리(결국 누가 언제 받나?)

by 나벤져스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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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의 2차 재난지원금 패키지에 들어가는 2차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안내가 나왔습니다. 

일단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확정안을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논의에 따라 약간의 변동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차 고용안정지원금 기본 개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바로 2차 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신규 대상자와 기존 대상자를 포함하면 약 70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2차 고용안정지원금은 대상자

일단 신청 대상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 대상자와 신규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 1차에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기존 대상자에 해당하고 이번에 새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신규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상자 

50만 원 추가 지급(단,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XXXXXX), 그리고 기존 대상자는 말 그대로 기존의 지급 자료가 있기에 좀 더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추가 50만 원을 추석 전에 지급 예정이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 기존에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약 50만 명은 따로 신청이나 심사 없이 올 2020년 추석 전에 50만 원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신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급 시기가 사실 미정입니다. 아무래도 새로 신청을 하는 경우 서류를 제출하고 또 그 서류를 심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기존 대상자와 같이 신속하게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대상자는 반드시 꼭 신청을 해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신규 대상자 약 20만 명은 4차 추경 국회 통과 전후 시점으로 따로 문자를 받고 이에 따라 직접 접수를 해야 합니다. 어떤 블로그에는 150만 원을 3개월에 나눠서 받는다고 하는데 정확한 발표 내용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 예정입니다. 단, 정확한 지급 시기가 아직은 미정일 뿐.

고용안정지원금은 어떤 직업이나 일을 해야 받는가?

자료를 보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가 대상으로 나옵니다. 중요한 사항은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안되지만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14개의 특고에 해당한다면 사업자 등록이 있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택배 및 퀵 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 판매원, 방문 교사(학습지 등), 화물 자동차 운전사, 보험설계사, 골프 캐디, 건설기계 기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등이 있습니다.  

 

 

2차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대상자 조건

 

2019년 12월 ~ 2020년 1월 기간에 근로(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와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일 것

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은 5000만 원 이하

2020년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경우

 

*비교 대상 기준이 3가지로 가장 유리한 대상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2019년 월 평균 소득 / 2019년 8월 소득 / 올해 6월 혹은 7월 소득 - 총 3가지 기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연 소득과 소득 감소율에 따라 지급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차 고용안정지원금 주의사항 - 중복 지원금 등

일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중복 수령이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를 주의해서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당연히 혜택이나 금액이 가장 큰 것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원칙은 고용보험 가입자는 이번 2차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이 사항도 고용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변수가 있을 것 같고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정부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기 및 방법

기존 대상자는 상관이 없고 신규 대상자 약 20만 명은 오는 10월 12일 ~10월 23일 기간에 전용 홈페이지나 모바일 신청, 혹은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급시기는 11월 중으로 전해집니다.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 기간에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1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도 총 150만 원 지원금이 시행된다고 하니 해당 대상자에게는 그래도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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