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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추석 코로나로 달라지는 5가지

by 나벤져스 2020.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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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 추석

 

추석은 설날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주요 명절입니다. 원래 추석은 보통 민족 대이동이라고 해서 추석이 오면 전 국민의 70% 이상이 고향을 방문하여 전국의 고속도로가 교통 정체를 빚고 기차 및 버스표가 매진되는 현상이 벌어지죠. 하지만 올해 2020년 추석은 과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드디어 민족 대명절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뉴스와 SNS 등을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이미 2020년 추석은 코로나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이번 코로나 추석으로 달라지는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2020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면제 없음)

 

매년 추석 연휴에는 보통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0년 추석은 코로나 확산을 막으려는 취지로 지역 간 이동 자제를 위해 정부에서 통행료를 평상시와 같이 유지한다고 합니다. 통행료 무료가 시행되지 않는 것이죠.

뭐 물론 실질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이동을 하지 않을 것 같지는 않지만요.

 

열차 좌석은 창가 좌석만 판매 

 

코레일에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열차의 좌석 판매 비율을 줄이기 위해 창가 측 좌석만 판매합니다. 이동 자제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시행하지 않는데 열차 좌석을 줄인다는 것은 약간 상반되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정말 고향에 꼭 가야 하는 사람이 열차 좌석 예매를 하지 못하면 차로 이동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자차로 이동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성묘 

 

100%는 아니지만 이미 비대면, 온라인 성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온라인 성묘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것이 예상되는 봉안시설에 한해 온라인 성묘를 실시하고 있죠.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어 휴게실을 폐쇄하고 실내 음식물 섭취를 금한다고 합니다. 

 

추석 선물과 경조사비 - 비과세 혜택 범위 확대로 최대 20만 원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건 구매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비과세 처리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정기적 경조사와 비정기적 경조사로 나뉘어 비과세를 혜택 범위를 최대한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포장만 가능(매장 내 음식 섭취 불가)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연휴에 고속도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휴게소입니다. 휴게소 맛집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휴게소도 예전에 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휴게소 방문도 여행 계획자들은 꼼꼼히 살펴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강원도에는 바로 바다가 보이는 휴게소도 있죠. 이번 2020년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전국 모든 휴게소의 실내 매장에서 취식이 금지됩니다.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포장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9월 29일~10월 4일 이렇게 총 6일간 실내 매장 음식물 섭취 불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번 2020년 추석 달라지는 점은 이렇게 5가지 정도입니다. 혹시 또 다른 달라지는 사항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해 민족 명절이든 사회 어떤 부분이든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코로나 완전 종식은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이후에 확진자 증가를 예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족 명절인 추석을 즐기더라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이런 예상이 꼭 빗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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