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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이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단계 차이 - 코로나 3단계 시행되나?

by 나벤져스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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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말 코로나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대부분의 해외 국가보다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국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감염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한국역학회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시행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나 3단계 시행되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2단계보다 강도가 높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조건과 2단계와의 차이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검토 조건

 

1. 특정 지역에서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100~200명 이상(국내 발생 기준)

 

2.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소위 "더블링" 현상이 1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상황

 

3. 3단계 시행 시, 생활 불편과 경제 피해가 큰 점을 고려,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고, 국민과 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 수렴

 

현재 정부 방침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대규모 감염 확산이 일어나는 경우 방역망의 통제력 회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3단계 거리두기 시행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시,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당연히 조치사항도 변화합니다. 한 눈에 보기 쉽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어떻게 강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및 공적 집합, 행사 금지(실내와 실외 구분 없이 모두 해당)

 

*여기서 집합이나 모임이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약속이나 합의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학술대회, 전시회, 박람회, 대규모 콘서트, 강연, 수련회 등 행사도 해당하고 결혼식, 동창회, 계모임, 야유회, 동호회, 심지어 가족 모임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채용 시험, 자격증 시험 등도 영향을 받는데 단 한 교실 내 10명 이하의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3단계에 비해 훨씬 강도가 약합니다. 집합과 모임 행사 금지 조치가 있지만 아래와 같이 3단계 거리두기와는 내용이 크게 다릅니다. 2단계에서 집합. 모임. 행사 금지 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내 - 50인 이상 

실외 - 100인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금지 범위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집합 금지대상 시설의 범위가 크게 확대됩니다. 따라서 이미 2단계에서 집합 금지 대상인 다중이용시설(고위험 시설)뿐 아니라 학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중위험시설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중위험시설 중 음식적, 장례식장, 필수산업시설, 거주시설의 경우는 예외 허용)

 

고위험시설 - 클럽, 나이트클럽, 룸살롱과 같은 유흥주점, 감성주점, 뷔페,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격렬한 GX류), PC방 및 방문판매, 직접 판매홍보관 및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중위험시설 - 300인 미만의 학원, 게임장, 오락실, 워터파크, 놀이공원, 종교시설,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청소년 수련시설, 멀티방, DVD방,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야구장, 축구장, 경륜. 경마. 경정장, 견본주택, 카페

 

여기서 핵심은 이미 고위험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집합 금지 대상 시설인데 만일 3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이 된다면 중위험시설 모두 금지 대상입니다.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이 아니라 경기 자체가 중지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시설도 해당하니 교회나 사찰 모두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3. 학교

 

3단계에서는 학교 및 유치원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 휴원해야 합니다.

2단계에서는 집단발생 지속 지역에서 원격수업을 전환했고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을 1/3 수준으로 낮추어 밀집도를 조정합니다.(고등학교는 2/3 수준)


4. 기관 및 기업(회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공공기관의 경우 필수적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 민간기업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차이가 있는 것이 2단계에서는 유연. 재택근무를 통해 근무인원 제한으로 강도적으로 조금 더 약합니다.

 

 

 

이미지출처: 고용노동부


물론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시행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지만요. 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된다면 그 여파는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내용만 보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물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수라면 시행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할 순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관련 자료는 보건복지부 문서 뷰어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뷰어 | 보건복지부

 

ncov.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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