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차 추경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편성된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신청 대상과 요건이 조금 내용이 있더군요. 그냥 무조건 뭐 청년이고 미취업이면 다 받는 그런 지원금이 아닙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개요
정부가 이번 2차 긴급재난금 여러 종류 시행안을 발표했는데 그 중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방역 조치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취업 및 채용 시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구직기간 장기화와 취업 불안정에 대한 불편사항을 조금 개선하자고 특별히 내놓은 하나의 지원금입니다. 명칭은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지급 내용은 간단합니다. 일시적 지급이고 1회 정확히 현금 5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희망자에 한해 취업상담 및 알선과 같은 다른 취업 관련 서비스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을 받을 대상은 총 2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대상
2019 2002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중 경치침체 및 코로나로 인한 미취업 청년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 이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구직촉직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는 당연히 지원 제외입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우선순위
여기서 주의깊에 봐야 할 사항은 우선순위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올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1 유형: 2019년 사업 참여하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저소득 청년(기준중위소득 60%이하)
취업성공패키지 1 유형: 2019년~2020년 사업 참여하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
2순위 - 20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취업성공패키지 2 유형: 2019년 사업 참여하여 종료자
취업성공패키지 1 유형: 2020년 사업 참여자로서 7월 말까지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19년 사업 참여하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이하)
3순위 - 2020년 구직지원 프로그램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취업성공패키지 2 유형: 2020년 사업 참여하여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20년 7월 말 사업 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다소 내용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대상자가 당초 계획인 20만 명을 초과할 경우 3순위 대상자는 우선 순위에 따라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기준과 내용은 별도로 추후에 안내할 것 같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및 기타
우선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는 가급적 최소화할 방침이며 현재는 우선 통장사본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기타 세부 사항은 4차 추경 통과 이후에 확정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온라인청년센터 등을 통해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워너금은 카드포인트나 다른 방식이 아닌 현금으로 50만 원 전부를 1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휴폐업 사실증명원이 있다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과 같은 관련 기간과 협조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특별구직지원금, 특고와 프리랜서가 해당하는 고용안정지원금은 당연히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자격 조건이 둘 다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본인이 원하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