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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이슈

성관계 녹음 처벌법? 성폭행 강간 미투 누명 벗는 방법? 입법 이슈

by 나벤져스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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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한민국에서 성관련 법은 남자에게 상당히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가 남성이 많은 것은 물론 사실이지만 그런 여부를 떠나서 일단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진술 자체가 여성쪽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범죄는 물론 사라져야 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이면의 문제는 간혹 성폭행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여성의 주장만으로 억울하게 무고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큰 곤란을 겪는 무고한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법치적인 관점에서는 많은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무고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하라는 말인데요.

 

 

현재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진행 중 입법예고 게시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보통 대부분 법률안에는 그렇게 많은 댓글이 달리지 않는데 이 글에는 무려 20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한 자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성관계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나 소형녹음기로 녹음하거나 유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이렇게 녹음된 음성파일 등은 불법영상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리벤지포르노의 용도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성폭력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물을 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으로써 신종 성폭력범죄에 대응하여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아래는 내용 출처 

쉽게 정리하자면 당연히 모두가 알고 있듯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침을 유발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는 영상에 해당하고 음성 녹음은 사실 해당에 없었는데 이제 이 음성 녹음 역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자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찬성이 더 많지만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제가 이 글 처음에 언급했던 부분에 있습니다. 상당수의 남성은 억울하게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유일하게 무고를 입증할 증거는 관계 시에 녹음하는 것 밖에 남지 않았기에 이마저 불법으로 법을 제정하면 이는 무고를 벗을 최후의 수단마저 사라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틀린 말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 외에 다른 방법으로 무고죄를 벗으려면 관계 전에 합의가 되었다고 각서를 받거나 그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제가 다른 글에서도 이 부분을 예전에 소개를 했었는데 결국 입법 이슈가 되었네요. 

 

찬성하는 의견도 사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찌보면 논리적으로 본인이 몰래 녹음을 해서 유포를 하는 그런 일종의 몰카범이 아니라면 굳이 반대를 할 이유도 없지 않냐는 것이 틀리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정말 더 문제는 여성의 피해 진술이 유리하다는 것을 악용해서 합의가 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곤란에 빠뜨리거나 일부러 피해를 주려고 무고를 하는 사람이 더 문제인 것이죠. 물론 이런 여성은 정말 극히 일부겠지만요. 합의금을 노리는 꽃뱀이거나 아니면 갑자기 상대방에게 원한을 품고 복수심에 있는 여성이거나요.

한 남성 지인에게 오늘 이와 관련해서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본인은 저게 말이 되냐고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네요.

100%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찬성 대부분은 여성이고 반대 대부분은 남성이 아닐까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전 제 관련글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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