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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이슈

성관계 녹음 합법일까? 상대방도 성관계 동의 증거 정리

by 나벤져스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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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로 인한 무고죄

 

갈수록 각박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10년 20년 전과 비교하면 연애 남녀 이성 문화도 많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이제는 염두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거죠.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고 모든 게 변하니까요.

 

클럽이나 나이트클럽 혹은 헌팅술집이나 소개팅어플이나 앱 등을 통해서 특히 처음 만난 이성과 잠자리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라는 것은 성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의 입장에서 한 번은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합의된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상대방 여성이 돌변하여 남성을 성폭행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이죠. 물론 이런 경우가 비율적으로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세상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듯이 이런 흔하지 않은 일이 본인에게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성관계 녹음은 합법

일단 상대방 허락없이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음성만이 담기는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예전에 성관계 녹음도 불법으로 하자는 이야기와 무고죄를 대비한 최후의 방어 수단으로 당사자 녹음은 합법으로 남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입법되지 않았으므로 합법입니다.

여기서 당사자란 본인이 있는 장소와 대화에서 녹음은 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단 녹음 내용을 제삼자에게 유포하거나 이와 비슷한 경우 정보통신망 법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히 처음 만난 이성과 잠자리를 하는 경우 반드시 녹음기를 켜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모텔이나 집 등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이성과 헤어지는 순간까지 전체를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여기서 핵심은 관계 전후 녹음이 아닌 관계 과정 녹음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하고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시에 이를 가장 확실한 증거 자료로 사용하여 무죄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대 여성이 성관계 후 싫지 않았다고 말하는 내용이 녹음된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법원에서는 이걸 가지고 사전에 서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 경우 관계 당시에 상대 여성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이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준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한 사례인데요.

 

 

처음 원심에서는 무죄가 선고 되었지만 저 판결과 함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준강간이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물론 이 사례와 같은 경우는 술에 취했었다는 다른 상황 조건이 있기에 저런 판결이 나오기도 했지만 가장 확실하게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계 전에 음주 여부에 관계없이 정말 서로 좋아서 관계를 했다면 그 관계 전이나 후가 아닌 관계를 갖는 순간을 녹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설사 관계 당시가 아니고 관계 전 술자리에서 대화라든지 관계 후에 나눈 대화 정도 녹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후 대화 내용에서는 합의된 관계로 보일지라도 상대방이 관계 도중에 거부했었다고 진술하면 고소인(사실상 여성)의 손을 들어주기 쉽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관계 당시 녹음이 핵심입니다.

 

성관계 녹취 불법화 법안은 어불성설

 

전에 찬반으로 의견이 나뉘었던 문제지만 당연히 성관계 녹취나 녹음은 합법으로 남아야 합니다. 녹음 내용을 유포하거나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마땅할 수 있어도 혹시 모를 일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특히 남성의 입장에서는 최후의 방어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성관계 녹음을 불법화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있습니다. 이런 최후의 방어 수단마저 국가에서 막는다면 정말 합의된 성관계를 하고도 억울한 입장에 처한 피해자들(사실상 다 남성)은 어떻게 할까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주로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이 피해 상황을 녹음하여 자신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녹음 자료를 제출하면 이것도 불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성관계 녹음 자체가 잘못된 행위가 아니냐고요.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1명의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최후의 방어 수단 마저 없애면 꽃뱀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억울하게 성폭행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사람은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유죄를 입증하는 책임이 검사에 있는 것이 기본 원칙일텐데 이 특히 성범죄 관련 범죄를 거의 피해자 진술 위주로 돌아갑니다. 무죄추정 원칙이 아닌 억울하게 무고를 당하는 사람(여기서는 피해자 남성)이 스스로 증거를 찾아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로 가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하면 성관계 녹음이 사실상 유일한 자기 방어책입니다.

 

정말 성폭행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합의된 관계를 하고도 고소를 당하여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유죄를 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사실상 거의 송두리째 바뀝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무고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아직 이 한국 사회에서는 무고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피해 남성만 영원한 피해자로 남는 겁니다.

 

 

 

나중에는 정말 연인 사이에서도 관계 전에 서로 동의함을 증명하는 각서를 써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처음 만난 남녀가 관계를 갖거나 원나잇을 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하려고 하나요? 국가가 나서 개인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자기 방어 목적으로 자신이 하는 성관계를 녹음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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