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오늘밤이면 수도권 일대에 5인 이상 혹은 5명 이상 집합금지가 실행됩니다.
일단 적용 기간은 23일 0시니까 결국 22일 화요일 밤 12시부터 1월 3일까지 약 10흘 정도의 기간에 적용됩니다. 기간이야 뭐 혼동될 부분이 전혀 없는데 사실 우리가 혼동되는 부분은 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정확히 어떻게 어느 장소나 어느 성격의 모임이나 집단에 해당이 되는지인데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현재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중임을 다들 아실테니까요. 일단 이 조치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즉, 결론적으로 핵심 내용은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그냥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항목만 특별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연말연시 크리스마스에 크고 작은 모임이나 행사로 괜히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정부가 내놓은 일종의 2.5+@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 장소나 대상 간략 정리
대형마트나 백화점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및 백화점
그대로 영업합니다. 영업 시간 단축 사항은 2.5단계 그대로이고 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는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영향을 받아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니 조금이라도 혼동하는 일 없길 바랍니다. 쉽기 말해, 친구들끼리 혹은 회사 동료나 그런 지인들끼리 5명이 모여서 마트가서 단체로 장을 보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냥 혼자 혹은 친구 1~2명과 함께 이마트나 백화점에 가서 평상시처럼 쇼핑하면 됩니다.
호텔과 모텔
일단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자체가 실내외 실외 모두 해당하기에 당연히 모텔이든 호텔이든 적용대상입니다. 즉, 연말이나 크리스마스에 파티룸 잡고 친구들끼리 5명 이상 모여서 노는 행위 자체가 금지입니다. 물론 연인(2인)끼리 호캉스를 가거나 모텔에서 숙박하는 경우는 5인 이하기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알고보면 전혀 혼동될 부분이 없는 내용입니다.
회사 재택근무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내용 그대로이고 회사에 5명 이상이 모이면 안되기에 5명 이하로 재택근무를 무조건 강제로 시행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관련은 회사에서 어느 정도 정부의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로 강제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거나 회사에는 5인 이하의 인원만 근무를 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가정집 - 가족, 친지, 친구 모임
일단 같이 사는 가족이 6명이든 7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소지가 같은 사람은 5인 이상 집합금지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다릅니다. 내가 아파트에 혼자 자취를 하는데 친구 4명을 불러서 5명이 모이면 이것은 집합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친구들의 주소지가 나와 같지는 않을테니까요. 사적인 모임이 되는겁니다. 친구들이나 친척을 불러서 5명 이상이 모여서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하거나 가정집에서도 결국 5인 이상은 금지인거죠.
음식점과 카페
역시 2.5단계 거리두기 그냥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데 단, 여기서 역시 사적인 모임으로 5명 이상이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이건 당연히 밤 9시 이전에도 적용이 됩니다. 사실 전혀 혼동할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도 2.5단계 수도권에서는 어차피 카페 내에서 취식은 불가합니다. 이것도 그래도 적용되고 음식점도 취식은 밤 9시 전에는 가능했는데 이 사항은 동일하지만 단 인원이 5명 이상이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즉, 5명이서 회식을 한다든지 무슨 동호회나 카페 온라인 정모와 같은 사적인 모임을 식당에서 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금지입니다.
사적인 모임 금지라는 말이 핵심
이 5인 이상 혹은 5명 이상 집합금지라는 것은 결국 핵심이 사적인 모임 금지입니다. 따라서 서로 아는 사람끼리 5명 이상이 모이지 말라는 이야기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당연히 이마트나 회사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구나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 가장 간단한 것은 현재 2.5단계 조치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적인 모임 인원이 5명 이하만 가능하다로 알면 되겠습니다. 사적인 모임은 동호회, 동창회, 회갑잔치, 돌잔치, 오프라인 정모, 회식, 단체 캠핑, 단체 호캉스, 단체 여행, 야유회, 송년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적인 모임입니다. 결국 5인 이상으로 식당에 연말연시에 예약한 경우 아마 줄줄히 취소하는 사태가 예상됩니다. 행정명령이니 어길 수 없습니다. 권고와 명령은 다릅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닌 이상 5명 이상 모이지 마세요. 1월 3일까지는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은 한 것이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내용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정집이든 호텔이나 모텔이든 혹은 실외로 가는 캠핑이나 여행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수도권 사람 5명이 가서 모여도 명령 위반이라고 알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아 그리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입니다. 50인 이하라는 기준이 있지만 다른 사적인 모임인 칠순잔치나 돌잔치와 달리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를 허용하여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