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4인 제한
오늘 다시 거리두기 강화(방역 강화) 조치가 발표가 났나 봅니다.
다시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기존 5인 제한 다시 부활)하고 시설별로 위험도 분류에 따라 영업시간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또한 식당 카페의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만 4인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그룹에 미접종자가 1명이 포함되도 이용이 가능했는데 그 조항마저 바꾼 거네요.
단, 여전히 혼밥 혼 커피는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식당과 카페를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우선 16일간 거리두기 강화 정책을 적용하고 연말에 상황을 평가하겠다고 합니다.
백신패스 대형마트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에는 아직 백신패스가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보도가 나온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에도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마트에서 쇼핑은 가능합니다.
백신패스 백화점
백화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백화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제가 없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백화점에는 백신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또는 대형마트 내에 있는 식당과 카페에는 백신패스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푸드코트도 동일합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은 백신 미접종이여도 상관이 없지만 그 시설 내에 있는 카페나 식당 이용 시에는 백신패스 적용을 받기에 백신 접종 완료자이어야 가능 또는 미접종인 경우 혼자서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